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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과학영재학교 광주과학고등학교 입학전형 요강

Ⅰ. 전형 유형
전형 구분 모집 인원 모집 정원
전국단위전형 45명(지역인재 우선 선발 19명 이내) 90명
지역인재전형 45명
※ 정원 외 선발: 전체 모집 정원 90명의 10% 이내 (9명 이내)에서 추가 선발
정원 외 선발 대상자는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2조 ②항(교육급여수급권자, 도서·벽지 거주자, 특수교육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
[별첨1. 정원 외 선발 자격 기준] 참조
Ⅱ. 지원 자격 및 선발 인원
1. 전국단위전형
가. 모집인원: 45명 (지역인재 우선 선발 19명 이내)
나. 자격조건: 광주광역시 이외의 중학교 재학생, 졸업생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갖추고 수학 또는 과학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과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소속 학교장의 추천, 담임교사 추천서와 교과 지도교사 추천서를 받은 자
다. 전국단위전형 내 지역인재 우선 선발
1) 전국단위전형 지역인재 우선 선발 인원(19명 이내)
선발 지역 전남 전북 제주 서울, 경기, 인천, 충남, 충북, 세종, 대전, 강원,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울산
선발 인원 2명 2명 2명 13명(지역별각 1명) 19명
※ 해당 지역의 지원자 및 우선 선발 요건 해당자가 없을 경우 전국단위전형 일반선발 에서 충원
2) 전국단위전형 내 지역인재 우선 선발 자격조건(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가) 해당 광역시‧도에 소재한 중학교에서 최근 1년 이상 재학 중인 중학교 3학년 지원자
나) 법령에 의해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해당 광역시‧도에 최근 1년 이상 거주중인 자
3) 지역인재 우선 선발 방법
전국단위전형 지역인재 우선 선발 자격조건을 만족하는 지원자의 1~3단계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 후 별도의 절차를 통해 지역인재 우선 선발 합격자를 선발함. 심의결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2. 지역인재전형
가. 모집인원: 45명
나. 자격조건: 중학교 재학생, 졸업생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갖추고 수학 또는 과학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과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소속 학교장의 추천, 담임교사 추천서와 교과 지도교사 추천서를 받은 자
1) 광주광역시 소재 학교(담양고서중학교, 한재중학교, 장성남중학교, 남평중학교를 포함)에 최근 1년(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이상 재학중인 자
2) 법령에 의해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광주광역시에 최근 1년(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이상 거주중인 자
※ 정원 외 선발
가. 선발인원: 전체 모집 정원 90명의 10% 이내 (9명 이내)에서 추가 선발
나. 자격조건: 전국단위전형 및 지역인재전형 응시생 중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2조 ②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별첨1. 정원 외 선발 자격 기준] 참조
다. 선발방법: 정원 외 선발 자격 기준을 충족한 응시생을 별도 심의에 의해 추가 선발
라. 원서접수 시 『정원 외 선발 자격 여부』 항목에서 “예”를 선택한 응시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함 [별첨2. 정원 외 선발 자격 대상자 증빙 서류] 참조

Ⅲ. 입학 원서 접수
구 분 일시 비고
인터넷 원서접수 5.22.(수) 09:00 ~ 5.24.(금) 17:00 • 원서접수사이트
(http://www.jinhakapply.com)
학교장 추천
공문 접수
5.22.(수) ~ 5.30.(목) • 학교생활기록부Ⅱ PDF파일을 소속 중학교 에서 학교장 추천공문(전자문서)으로 제출
• 중1의 초등학교 학생부는 등기우편 제출
자기계발계획서 및 교사추천서 입력 5.22.(수) 09:00 ~ 5.30.(목) 17:00 • 원서접수사이트
(http://www.jinhakapply.com)
우편 서류 제출(해당자)
※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제출(방문접수 불가)
5.22.(수) ~ 5.30.(목) • 2024.5.30.(목)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
• 접수처: (우)61005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
기로 215 광주과학고등학교 입학원서접수처
Ⅳ. 전형 방법 및 일정
구분 1단계 전형 2단계 전형 3단계 전형
방법 학생기록물 평가 영재 기초소양평가 영재성 다면평가
내용 지원자의 제출 서류를 통하여 영재성 및 인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수학∙과학 분야의 기초 소양 및 창의적 사고력을 종합적으로 평가 글로벌 융합 과학인으로서의 자질과 탐구역량 및 잠재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접수 기간 2024. 5. 22.(수) ~ 5. 24.(금) 2024. 6. 28.(금) ~ 7. 2.(화) 2024. 7. 26.(금) ~ 7. 30.(화)
전형 일시 2024. 6. 3.(월) ~ 6. 27.(목) 2024. 7. 7.(일) 2024. 8. 10.(토)
전형 대상 지원자 전체 2단계 등록자 3단계 등록자
선발 인원 영재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전원 선발 150명 내외 • 전국단위전형: 45명
• 지역인재전형: 45명
※ 정원 외 선발로 9명 이내 추가 선발
단계별 대상자 및 합격자 공고 2단계 대상자
2024. 6. 28.(금)
본교 입학홈페이지에 공고
3단계 대상자
2024. 7. 26.(금)
본교 입학홈페이지에 공고
3단계 합격자
2024. 8. 23.(금)
본교 입학홈페이지에 공고
※ 모든 전형 일정은 본교 사정(COVID-19 및 각종 감염병 포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각 단계별 평가 시 이전 단계의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격자를 사정한다.
※ 2단계 전형에서 우선 합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
※ 2023, 2024학년도 입학전형 2단계 기출문제는 본교 [홈페이지] – [입학안내] – [전형요강] – [기출문제]에서 제공됨.
※ 본교는 입학전형의 사교육 심화 문제 해소 및 출제 문항의 선행학습 유발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입학전형 2단계 합격자 대상 입학전형 영향평가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관련 인터넷 주소(URL)는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임.
Ⅴ. 원서 접수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구분 대상자 제출서류 제출 방법 유의 사항
공통 서류 모든 지원자 입학원서 접수 사이트에
업로드
•온라인 접수 → 입학원서 출력 → 서명(또는 날인) → 스캔 → 파일을 접수사이트 업로드
•사진: 최근 6개월 이내의 사진(3cm × 4cm) 등록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온라인 접수 → 동의서 출력 → 서명(또는 날인) → 스캔 → 파일을 접수사이트 업로드
학교생활기록부 Ⅱ 공문
(전자 문서) 제출
• 해당 중학교에서 학교장 추천 공문(K-에듀파인)의 ‘붙임 파일’로 발송
- NEIS에서 PDF로 저장하되, 출력옵션 선택 없이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상급학교 제출용’ 체크 해제 후 저장)
- 공문 처리: 대국민공개–비공개, 직원열람제한–영구, 기타–열람 시 암호확인
- 붙임 파일명: 광과영_지원자의 접수번호.pdf (예시: 광과영_10234.pdf)
- 출결과 봉사활동의 경우 2024.4.26.(금) 내용까지 마감, 출결 특기사항에 마감일자 기록
※ 2024학년도 1학기 교과 세부능력 특기사항 및 기타 활동 자료 입력 금지
- 재학 학년별 학교생활기록부Ⅱ 제출 범위
재학 학년 중학교 2∙3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제출 범위 중학교 중학교+초등학교 중학교+고등학교
우편 제출
(해당자)
• 검정고시 합격자, 외국유학 학생 등 공문 제출이 어려운 경우 우편 제출
※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명서와 비교평가 성적증명서(없는 경우 성적 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각각 1부 제출
※ 외국유학 학생은 해당국가 전 학년 성적증명서를 추가 제출
공문+ 우편 제출
(해당자)
• 중학교 1학년 학생의 경우 중학교 학생부는 공문 제출, 초등학교 학생부는 등기우편으로 추가 제출
• 고등학교 학생의 경우 고등학교 학생부는 공문 제출, 중학교 학생부는 등기우편으로 추가 제출
※ 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나. 의 3) 방법에 따름
자기계발계획서 접수 사이트에
온라인 입력
• 우편 제출 없음
• 추천서는 지원자 인터넷 원서 접수 후 입력
• 교과 지도교사 추천서는 수학 · 과학 · 정보교사 중 1인이 작성
담임교사추천서
교과지도교사 추천서
추가 서류 중1,2
재학생
상급학교 진학 허가서 우편 제출 • 해당 학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또는 조기 진급 · 졸업 · 진학 평가위원회 등에서 심의하여 추천받은 학생으로 본교 소정의 양식에 따른 상급 학교 진학 허가서 제출
정원외
선발 대상자
정원 외 선발
증빙서류
우편 제출 •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2조 ②항 증빙서류
[별첨 2] 참조
※ 유의 사항
1. 다음의 자료는 입학전형 서류평가에 반영되지 않음
- 교외 경시대회 입상 실적
- 영재학급ㆍ영재교육원 수료 여부
- 수학ㆍ과학 등 교과에 관련된 인증시험 또는 능력시험 점수
2. 정원외 선발 증빙서류 및 중학교 1, 2학년 재학생 상급학교 진학 허가서는 해당자만 제출
3. 우편 제출 서류는 모두 동봉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이후 일절 반환하지 않음
4. 제출 서류 미비에 따른 모든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 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가. 입학원서
1) 사진은 인터넷 원서 접수 시 파일을 업로드하여 첨부하며, 원서접수 후 입학원서를 출력하면 업로드된 사진이 함께 출력됨 (즉, 원서에 사진 별도 부착 후 스캔 금지)
2) 조기졸업 예정자(중학교 1·2학년 지원자)는 입학원서 접수 시 졸업예정일을 조기졸업 예정일로 기재
나. 학생생활기록부Ⅱ
1) 출결 및 봉사활동은 2024.4.26.(금) 활동까지 마감, 출결 특기사항에 마감일 기록 후 제출
2) 출결과 봉사활동 이외의 사항은 지원일 기준, 직전 학기 내용까지만 기재
3) 우편 제출하는 경우(중학교 1학년 및 고등학생) 학교생활기록부Ⅱ 원본을 단면 제출
- 원본: 행정실 민원 출력 또는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 출력(문서 하단의 위·변조 방지 바코드 확인 후 제출)
다. 상급학교 진학 허가서
1) 상급학교 진학 허가서는 소속 중학교의 내부 규정을 따르므로 원서 접수 전 각 소속 중학교에 사전 문의 요망
라. 담임교사·교과 지도교사 추천서
1) 담임교사·교과 지도교사 추천서는 인터넷 작성 시 현직 교원인증이(GPKI 인증서 필요) 필요하며, 인증되지 않은 교원의 경우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함
※ 인증되지 않을 경우 입학관리부 사전 문의 요망
2) 담임교사·교과 지도교사 추천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현직 교사가 작성 가능
- 지원자가 다니고 있는 학교 재직 교사
- 전출로 인한 타 학교 재직 교사, 휴직 중인 교사, 기간제 교사
- 초등학교 교사
Ⅵ. 전형료
1단계 전형료 2단계 전형료 3단계 전형료
20,000원 30,000원 30,000원
1. 원서 접수 시 전형료는 인터넷 접수 사이트에서 결제
2. 2단계 및 3단계 전형 대상자는 각 전형 응시 등록 후 단계별 전형료를 납부해야 하며, 납부 방법은 추후 공지함
3. 인터넷 원서 접수 수수료(1단계 5,000원, 2‧3단계 각 3,000원)및 단계별 전형료는 별도 부담
4. 『정원 외 선발 자격 여부 항목』에 “예”를 선택한 지원자의 전형료는 면제(단, 인터넷 원서 접수 수수료는 본인부담)
5. 원서 접수 후 전형료는 환불하지 않음
6. 전형료 결제 후에는 원서접수를 취소 할 수 없음
Ⅶ. 최종합격자 선정
1. 3단계 합격자는 최종합격심의 대상자가 되고, 최종합격자선정 기준은 8~9월 중 안내함
2. 최종합격심의 대상자 중 등록원 미제출 또는 결격사유에 의한 결원이 있을 경우 예비 후보자 중에서 최종합격심의 대상자를 선발할 수 있음
결격사유는 출신학교 교육과정에 불성실하게 참여하거나 징계를 받는 등 본교 교육과정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를 의미함
3. 최종합격자는 2024년 12월 중순 발표할 예정임
Ⅷ. 의・약학계열 관련 안내사항

본교는 이공계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된 과학영재학교로 의(의대, 치대, 한의대)약학 계열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본교에 지원할 수 없음. 입학 후 의약학 계열 대학에 지원하기만 해도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되며, 입학 전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1. (진로‧진학 지도 미실시) 의약학 계열 대학 진학과 관련된 어떠한 진로・진학 지도도 하지 않으며, 일반고 등으로 전출을 권고함
2. (영재학교 학교생활기록부 미제공) 상급학교 입학전형에 필요한 학교생활기록부는 영재학교의 교육과정이 기재된 영재학교 학교생활기록부를 제공하지 않으며,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규칙」,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근거를 둔 학교생활기록부Ⅱ를 제공함
- 교과학습발달상황은 학점으로 표기되지 않고 석차 등급이 제공됨
- 연구・리더십 활동 등 영재학교에서 추가로 운영되는 교육과정은 반영되지 않으며, 일부 항목(창의적체험활동 등)이 공란으로 처리됨
3. (학교 시설 이용 제한) 의약학 계열 대학 지원시 정규 수업 시간 이외의 시간에는 학교의 모든 시설(기숙사, 도서관, 세미나실, 실험실 등) 이용을 제한함
4. (교육비 및 장학금 환수) 일반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영재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추가 교육비와 학교를 통해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함
Ⅸ. 유의사항
1. 각 단계별 전형 미응시자 및 미등록자는 불합격 처리됨
2. 입학전형 평가 과정 및 결과는 일체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된 모든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3. 제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4. 기타 전형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함
5. 영재학교 입학전형에 이중 지원한 사실이 발각되는 경우 불합격처리, 합격 취소 또는 입학 취소가 됨
[별첨 1]
정원 외 선발 자격 기준

중학교 재학생, 졸업생 및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추고 수학 또는 과학 분야의 영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제12조 ②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자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①항 4호에 따른 교육급여수급권자
2)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에 거주하는 자
가) 원서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해당 지역 소재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재학 기간 중 부모 모두 해당 지역에 거주한 자
나) 원서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6년간 해당 지역 소재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4) 행정구역상 읍ㆍ면 지역에 거주하는 자
가) 원서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해당 지역 소재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재학 기간 중 부모 모두 해당 지역에 거주한 자
나) 원서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6년간 해당 지역 소재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5) 그 밖의 사회ㆍ경제적 이유로 교육기회의 격차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가) 사회적 이유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5조에 의한 교육지원 대상자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한 교육지원 대상자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에 의한 교육지원 대상자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5에 의한 교육지원 대상자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한 교육지원 대상자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한 보호대상자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다문화가정의 구성원
(8) 소년∙소녀 가장, 조손가정의 자녀
나) 경제적 이유
(1)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의한 복지급여(아동교육비) 수급권자
(2) 차상위 저소득층 : 법정 차상위 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동사무소로부터 지정되어 각종 차상위 관련업의 지원(차상위 의료급여 2종, 차상위 자활급여, 차상위 장애수당 등)을 받고 있는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
[별첨 2]
정원 외 선발 자격 대상자 증빙 서류
구 분 제출 서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①항 4호에 따른 교육급여수급권자 • 주민등록등본 1부, 수급자 증명서 1부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에 거주하는 자 • 주민등록등본 : 과거의 주소변동(이력)사항 포함 1부 ※ 별첨 1의 2)-나)에 해당하는 경우 초본 1부 추가 제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결과통보서(선정통지서 등) 1부
행정구역상 읍ㆍ면 지역에 거주하는 자 • 주민등록등본 : 과거의 주소변동(이력)사항 포함 1부 ※ 별첨 1의 4)-나)에 해당하는 경우 초본 1부 추가 제출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 • 주민등록등본 1부,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
법정 차상위 계층 • 주민등록등본 1부, 차상위 계층 확인서 1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지원 대상자 • 주민등록등본 1부 • 관할 보훈지청장 발급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1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지원 대상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지원 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지원 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지원 대상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대상자 • 주민등록등본 1부 • 통일부장관 발급 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정의 구성원 • 주민등록등본 1부 •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결혼이민자의 경우) 1부 • 부 또는 모의 귀화증명서(귀화허가를 받은 경우) 1부
소년∙소녀 가장, 조손가정의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본인기준) 1부 • 사실관계확인서 1부 (주민센터 복지사 확인)
※ 제출서류 유의사항
○ 주민등록등본 : 등본 상에 부, 모가 모두 나타나지 않은 경우 부 또는 모 기준으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세대분리 여부 등 확인)
○ 차상위계층확인서 :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으로 지정된 경우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자활급여 등)
- 차상위 의료급여 2종의 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함
○ 국내에서 발급 가능한 모든 제출 서류는 입학전형요강 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단, 별도의 유효기간이 설정된 서류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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