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과학영재학교 광주과학고등학교 입학전형 요강
Ⅰ. 전형 유형
| 전형 구분 | 모집 인원 | 모집 정원 |
|---|---|---|
| 전국단위전형 | 45명(지역인재 우선 선발 19명 이내) | 90명 |
| 지역인재전형 | 45명 |
- ※ 정원 외 선발: 전체 모집 정원 90명의 10% 이내 (9명 이내)에서 추가 선발
정원 외 선발 대상자는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2조 ②항(교육급여수급권자, 도서·벽지 거주자, 특수교육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 [별첨1. 정원 외 선발 자격 기준] 참조
Ⅱ. 지원 자격 및 선발 인원
1. 전국단위전형
- 가. 모집인원: 45명 (지역인재 우선 선발 19명 이내)
- 나. 자격조건: 중학교 재학생, 졸업생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갖추고 수학 또는 과학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과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소속 학교장의 추천, 담임교사 추천서와 교과 지도교사 추천서를 받은 자
- 1) 광주광역시 외 지역 소재 학교 재학생
- 2) 광주광역시 소재 학교 재학 기간이 1년(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미만인 재학생
- 3) 법령에 따라 중학교 졸업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중, 광주광역시 외 거주자 또는 광주광역시 거주 기간이 1년(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미만인 자
- 2) 광주광역시 소재 학교 재학 기간이 1년(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미만인 재학생
- 다. 전국단위전형 내 지역인재 우선 선발
- 1) 전국단위전형 지역인재 우선 선발 인원(19명 이내)
선발 지역 전남 전북 제주 서울, 경기, 인천, 충남, 충북, 세종, 대전, 강원,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울산 계 선발 인원 2명 2명 2명 13명(지역별각 1명) 19명 - ※ 해당 지역의 지원자 및 우선 선발 요건 해당자가 없을 경우 전국단위전형 일반선발에서 충원
- 2) 전국단위전형 내 지역인재 우선 선발 자격조건(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 가) 해당 광역시‧도에 소재한 중학교에서 최근 1년 이상 재학 중인 중학교 3학년 지원자
- 나) 법령에 따라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된 자 중, 해당 광역시·도에 최근 1년 이상 거주 중인 자
- 3) 전국단위전형 내 지역인재 우선 선발 방법
우선 선발 자격조건을 만족하는 지원자의 1~3단계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 후 별도의 절차를 통해 전국단위전형 내 지역인재 우선 선발 합격자를 선발함. 심의 결과에 따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2. 지역인재전형
- 가. 모집인원: 45명
- 나. 자격조건: 중학교 재학생, 졸업생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갖추고 수학 또는 과학 분야에서 뛰어 난 재능과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소속 학교장의 추천, 담임교사 추천서와 교과 지도교사 추천서를 받은 자
- 1) 광주광역시 소재 학교(담양고서중학교, 한재중학교, 장성남중학교, 남평중학교를 포함)에 최근 1년(원서 접수 마감 일 기준) 이상 재학 중인 자
- 2) 법령에 의해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광주광역시에 최근 1년(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이상 거주 중인 자
※ 정원 외 선발
- 가. 선발인원: 전체 모집 정원 90명의 10% 이내 (9명 이내)에서 추가 선발
- 나. 자격조건: 전국단위전형 및 지역인재전형 응시생 중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2조 ②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별첨1. 정원 외 선발 자격 기준] 참조
- 다. 선발방법: 정원 외 선발 자격 기준을 충족한 응시생을 별도 심의에 의해 추가 선발
- 라. 원서 접수 시 『정원 외 선발 자격 여부』 항목에서 “예”를 선택한 응시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함 [별첨2. 정원 외 선발 자격 대상자 증빙 서류] 참조
Ⅲ. 입학 원서 접수
| 구 분 | 일시 | 비고 |
|---|---|---|
| 인터넷 원서접수 | 5.20.(수) 09:00 ~ 5.22.(금) 17:00 | • 원서접수사이트 (http://www.jinhakapply.com) |
| 학교장 추천 공문 접수 |
5.20.(수) ~ 5.28.(목) | • 학교생활기록부Ⅱ PDF파일을 소속 중학교에서 학교장 추천공문(전자문서)으로 제출 • 중1의 초등학교 학생부는 등기우편 제출 • 별도의 학교장 추천서는 제출하지 않음. 학교생활기록부 제출 시 완료된 학교장 결재를 학교장 추천으로 간주함. |
| 자기계발계획서 및 교사추천서 입력 | 5.20.(수) 09:00 ~ 5.28.(목) 17:00 | • 원서접수사이트 (http://www.jinhakapply.com) |
| 우편 서류 제출(해당자) ※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제출(방문접수 불가) |
5.20.(수) ~ 5.28.(목) | • 2026.5.28.(목)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 • 접수처: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15 광주과학고등학교 입학원서접수처 (우)61005 |
Ⅳ. 전형 방법 및 일정
| 구분 | 1단계 전형 | 2단계 전형 | 3단계 전형 |
|---|---|---|---|
| 방법 | 학생기록물 평가 | 영재 기초소양평가 | 영재성 다면평가 |
| 내용 | 지원자의 제출 서류를 통하여 영재성 및 인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수학∙과학 분야의 기초 소양 및 창의적 사고력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글로벌 융합 과학인으로서의 자질과 탐구역량 및 잠재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 접수 기간 | 2026. 5. 20.(수) ~ 5. 22.(금) |
2026. 6. 26.(금) ~ 6. 30.(화) |
2026. 7. 29.(수) ~ 7. 31.(금) |
| 전형 일시 | 2026. 6. 1.(월) ~ 6. 25.(목) |
2026. 7. 12.(일) | 2026. 8. 8.(토) |
| 전형 대상 | 지원자 전체 | 2단계 등록자 | 3단계 등록자 |
| 선발 인원 | 영재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전원 선발 | 150명 내외 | • 전국단위전형: 45명 • 지역인재전형: 45명 ※ 정원 외 선발로 9명 이내 추가 선발 |
| 단계별 대상자 및 합격자 공고 | 2단계 대상자 2026. 6. 26.(금) 본교 입학홈페이지에 공고 |
3단계 대상자 2026. 7. 29.(수) 본교 입학홈페이지에 공고 |
3단계 합격자 2026. 8. 21.(금) 본교 입학홈페이지에 공고 |
- ※ 모든 전형 일정은 본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각 단계별 평가 시 이전 단계의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격자를 사정함
- ※ 입학전형 2단계 기출문제는 본교 [홈페이지] – [입학안내] – [기출문제]에서 제공됨
- ※ 본교는 입학전형의 사교육 심화 문제 해소 및 출제 문항의 선행학습 유발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입학전형 2단계 합격자 대상 입학전형 영향평가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관련 인터넷 주소(URL)는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임
Ⅴ. 원서 접수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 구분 | 대상자 | 제출서류 | 제출 방법 | 유의 사항 | ||||||
|---|---|---|---|---|---|---|---|---|---|---|
| 공통 서류 | 모든 지원자 | 입학원서 | 접수
사이트에 업로드 |
•온라인 접수 → 입학원서 출력 → 서명(또는 날인) → 스캔 → 파일을 접수사이트 업로드 •사진: 최근 6개월 이내의 사진(3cm × 4cm)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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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
•온라인 접수 → 동의서 출력 → 서명(또는 날인) → 스캔 → 파일을 접수사이트 업로드 | |||||||||
| 학교생활기록부 Ⅱ | 공문 (전자 문서) 제출 |
• 해당 중학교에서 학교장 추천 공문(K-에듀파인)의 ‘붙임 파일’로 발송 - NEIS에서 PDF로 저장하되, 출력옵션 선택 없이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상급학교 제출용’ 체크 해제 후 저장) - 공문 처리: 대국민공개–비공개, 직원열람제한–영구, 기타–열람 시 암호확인 - 붙임 파일명: 광과영_지원자의 접수번호.pdf (예시: 광과영_10234.pdf) - 학교생활기록부Ⅱ 마감 기준일은 2026.4.30.(목)로 함 ※ 출결사항은 마감일까지 기록, 출결 특기사항에 마감 일자 기록 ※ 봉사활동은 2026.4.16.(목)까지 활동한 내용만 인정함 ※ 2026학년도 1학기 교과 세부능력 특기사항 및 기타 활동은 전형에 반영하지 않음 - 재학 학년별 학교생활기록부Ⅱ 제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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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
제출 (해당자) |
• 검정고시 합격자, 외국유학 학생 등 공문 제출이 어려운 경우 우편 제출 ※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 증명서와 비교평가 성적증명서(없는 경우 성적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각각 1부 제출 ※ 외국 유학 학생은 해당 국가 전 학년 성적증명서를 추가 제출 • 검정고시 합격자, 외국 유학 학생 등의 경우 본교 입학관리부 문의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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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문+
우편
제출 (해당자) |
• 중학교 1학년 학생의 경우 중학교 학생부는 공문 제출, 초등학교 학생부는 등기우편으로 추가 제출 • 고등학교 학생의 경우 고등학교 학생부는 공문 제출, 중학교 학생부는 등기우편으로 추가 제출 ※ 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나. 의 3) 방법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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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계발계획서 | 접수
사이트에 온라인 입력 |
• 우편 제출 없음 • 지원자가 원서를 접수하고 전형료를 결제한 후 교사 추천서 입력이 가능함 • 교과 지도교사 추천서는 수학 · 과학 · 정보 교사 중 1인이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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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임교사추천서 | ||||||||||
| 교과지도교사 추천서 | ||||||||||
| 추가 서류 | ||||||||||
| 정원외 선발 대상자 |
정원 외 선발 증빙서류 |
우편 제출 | •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2조 ②항 증빙서류 [별첨 2]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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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의 사항 1. 다음의 자료는 입학전형 서류평가에 반영되지 않음 - 교외 경시대회 입상 실적 - 수학ㆍ과학 등 교과에 관련된 인증시험 또는 능력시험 점수 2. 정원 외 선발 증빙서류는 해당자만 제출 3. 우편 제출 서류는 한꺼번에 동봉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이후 일절 반환하지 않음 4. 제출 서류 미비에 따른 모든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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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 가. 입학원서
- 1) 사진은 인터넷 원서 접수 시 파일을 업로드하여 첨부하며, 원서 접수 후 입학원서를 출력하면 업로드된 사진이 함께 출력됨 (즉, 원서에 사진 별도 부착 후 스캔 금지)
- 2) 조기졸업 예정자(중학교 1·2학년 지원자)는 입학원서 접수 시 졸업 예정일을 조기졸업 예정일로 기재
- 나. 학생생활기록부Ⅱ
- 1) 학교생활기록부Ⅱ 마감 기준일은 2026.4.30.(목)로 함
- 출결사항은 마감일까지 기록, 출결 특기사항에 마감 일자 기록
- 봉사활동은 2026.4.16.(목)까지 활동한 내용만 인정함 - 2) 2026학년도 1학기 교과 세부능력 특기사항 및 기타 활동은 전형에 반영하지 않음
- 3) 우편 제출하는 경우(중학교 1학년 및 고등학생) 학교생활기록부Ⅱ 원본을 단면 제출
- 원본: 행정실 민원 출력 또는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 출력(문서 하단의 위·변조 방지 바코드 확인 후 제출) - 다. 담임교사·교과 지도교사 추천서
- 1) 담임교사·교과 지도교사 추천서는 인터넷 작성 시 현직 교원인증(GPKI 인증서 필요)이 필요하며, 인증되지 않은 교원의 경우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함
※ 인증되지 않을 경우 입학관리부 사전 문의 요망 - 2) 담임교사·교과 지도교사 추천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현직 교사가 작성 가능
- 지원자가 다니고 있는 학교 재직 교사
- 전출로 인한 타 학교 재직 교사, 휴직 중인 교사, 기간제 교사
- 초등학교 교사
Ⅵ. 전형료
| 1단계 전형료 | 2단계 전형료 | 3단계 전형료 |
|---|---|---|
| 30,000원 | 30,000원 | 40,000원 |
- 1. 원서 접수 시 전형료는 인터넷 접수 사이트에서 결제
- 2. 2단계 및 3단계 전형 대상자는 각 전형 응시 등록 후 단계별 전형료를 납부해야 하며, 납부 방법은 추후 공지함
- 3. 인터넷 원서 접수 수수료(1단계 5,000원, 2·3단계 각 3,000원) 및 단계별 전형료는 별도 부담
- 4. 『정원 외 선발 자격 여부 항목』에 “예”를 선택한 지원자의 전형료는 면제(단, 인터넷 원서 접수 수수료는 본인 부담)
- 5. 원서 접수 후 전형료는 환불하지 않음
- 6. 전형료 결제 후에는 원서접수를 취소 할 수 없음
Ⅶ. 최종합격자 선정
- 1. 3단계 합격자는 최종합격심의 대상자가 되고, 최종합격자선정 기준은 8~9월 중 안내함
- 2. 최종합격심의 대상자 중 등록원 미제출 또는 결격사유에 의한 결원이 있을 경우 예비 후보자 중에서 최종합격심의 대상자 를 선발할 수 있음
- 결격사유는 출신학교 교육과정에 불성실하게 참여하거나 징계를 받는 등 본교 교육과정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된 경우를 의미함
- 3. 최종합격자는 2026년 12월 중순 개별 통보할 예정임
- 4.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 사항 기록이 있는 경우 본교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 협의 후 최종 합격 여부를 결정함
Ⅷ. 의・약학계열 관련 안내사항
본교는 이공계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된 과학영재학교로 의(의대, 치대, 한의대)약학 계열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 은 본교에 지원할 수 없음. 입학 후 의약학 계열 대학에 지원하기만 해도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되며, 입학 전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 1. (진로‧진학 지도 미실시) 의약학 계열 대학 진학과 관련된 어떠한 진로·진학 지도도 하지 않으며, 일반고 등으로 전출을 권고함
- 2. (영재학교 학교생활기록부 미제공) 상급학교 입학전형에 필요한 학교생활기록부 제출 시 영재학교의 교육과정이 기재된 영재학교 학교생활기록부를 제공하지 않으며,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규칙」,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에 근거를 둔 학교생활기록부Ⅱ를 제공함
- 교과학습발달상황은 학점으로 표기되지 않고 석차 등급이 제공됨
- 연구·리더십 활동 등 영재학교에서 추가로 운영되는 교육과정은 반영되지 않으며, 일부 항목(창의적체험활동 등)이 공란으로 처리됨 - 3. (학교 시설 이용 제한) 정규 수업 시간 이외의 시간에는 학교의 모든 시설(기숙사, 도서관, 세미나실, 실험실 등) 이용을 제한함
- 4. (교육비 및 장학금 환수) 일반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영재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추가 교육비 및 학교를 통해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함
Ⅸ. 유의사항
- 1. 각 단계별 전형 미응시자 및 미등록자는 불합격 처리됨
- 2. 입학전형 평가 과정 및 결과는 일체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된 모든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3. 제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4. 기타 전형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영재교육대상자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함
- 5. 영재학교 입학전형에 이중 지원한 사실이 발각되는 경우 불합격 처리, 합격 취소 또는 입학 취소가 됨
[별첨 1]
정원 외 선발 자격 기준
중학교 재학생, 졸업생 및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추고 수학 또는 과학 분야의 영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영재교육 진흥법시행령 제12조 ②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자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①항 4호에 따른 교육급여수급권자
- 2)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에 거주하는 자
- 가) 원서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해당 지역 소재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재학 기간 중 부모 모두 해당 지역에 거주한 자
- 나) 원서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6년간 해당 지역 소재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 4) 행정구역상 읍ㆍ면 지역에 거주하는 자
- 가) 원서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해당 지역 소재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재학 기간 중 부모 모두 해당 지역에 거주한 자
- 나) 원서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6년간 해당 지역 소재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5) 그 밖의 사회ㆍ경제적 이유로 교육기회의 격차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가) 사회적 이유
- (1)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중 교육지원 대상자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5조에 의한 교육지원 대상자
-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한 교육지원 대상자
- (4)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에 의한 교육지원 대상자
-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5에 의한 교육지원 대상자
-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1조에 의한 교육지원 대상자
-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한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
- (8)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다문화가정의 구성원
- (9) 소년·소녀 가장, 조손가정의 자녀
- (10) 순직 군경·소방·교원·공무원의 자녀
- 나) 경제적 이유
- (1)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의한 복지급여(아동교육비) 수급권자 - (2) 차상위 저소득층 : 법정 차상위 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동사무소로부터 지정되어 각종 차상위 관련업의 지원(차상위 의료급여 2종, 차상 위 자활급여, 차상위 장애수당 등)을 받고 있는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별첨 2]
정원 외 선발 자격 대상자 증빙 서류
| 구 분 | 제출 서류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①항 4호에 따른 교육급여수급권자 | • 주민등록등본 1부, 수급자 증명서 1부 |
|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에 거주하는 자 | • 주민등록등본 : 과거의 주소변동(이력)사항 포함 1부 ※ 별첨 1의 2)-나)에 해당하는 경우 초본 1부 추가 제출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결과통보서(선정통지서 등) 1부 |
| 행정구역상 읍ㆍ면 지역에 거주하는 자 | • 주민등록등본 : 과거의 주소변동(이력)사항 포함 1부 ※ 별첨 1의 4)-나)에 해당하는 경우 초본 1부 추가 제출 |
|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 | • 주민등록등본 1부,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 |
| 법정 차상위 계층 | • 주민등록등본 1부, 차상위 계층 확인서 1부 |
| 「국가보훈 기본법」에 의한 교육지원 대상자 | • 주민등록등본 1부 • 관할 보훈지청장 발급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1부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지원 대상자 |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지원 대상자 | |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지원 대상자 |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지원 대상자 |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지원 대상자 |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대상자 | • 주민등록등본 1부 • 통일부장관 발급 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정의 구성원 | • 주민등록등본 1부 •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결혼이민자의 경우) 1부 • 부 또는 모의 귀화증명서(귀화허가를 받은 경우) 1부 |
| 소년∙소녀 가장, 조손가정의 자녀 | • 가족관계증명서(본인기준) 1부 • 사실관계확인서 1부 (주민센터 복지사 확인) |
| 순직 군경·소방·교원·공무원의 자녀 |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순직확인서 1부 |
| ※ 제출서류 유의사항 ○ 주민등록등본 : 등본 상에 부, 모가 모두 나타나지 않은 경우 부 또는 모 기준으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세대분리 여부 등 확인) ○ 차상위계층확인서 :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으로 지정된 경우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자활급여 등) - 차상위 의료급여 2종의 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함 ○ 국내에서 발급 가능한 모든 제출 서류는 입학전형요강 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단, 별도의 유효기간이 설정된 서류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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