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의 이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의의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 정책결정의 민주성, 합리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학교 교육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집단의사결정기구이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
- 단위학교차원의 교육자치기구입니다.
- 학교운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학교구성원인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인사 등이 참여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단위학교 차원의 자치기구이다.
- 학교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 공동체입니다.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구성 주체이면서도 이제까지 학교운영으로부터 소외되어 왔던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들이 학교운영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학교공동체이다.
- 개성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는 학교의 규모, 환경, 학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 등 학교가 처해 있는 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한다.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법령 구조
- 초 중등교육법 제4장 제2절(§31~§34)
- 제31조 :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국 공립은 심의기구)
- 제32조 :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 제33조 : 학교발전기금의 설치 근거
- 제34조 :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위임
-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4장 제2절(§58~§64)
- 제58조 : 국 공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위원수, 구성비율)
- 제59조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선출
- 제60조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등
- 제61조 : 관할청의 시정명령
- 제62조 : 조례 등에의 위임
- 제63조 : 사립학교운영위원회
- 제64조 : 학교발전기금 조성 및 집행방법
- 광주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 운영에관한조례 및 사립학교 정관
- 학교운영위원회 기능 관련사항
-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수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
- 자생조직과의 관계 등
학교운영위원회 조직
- 임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교원위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선출)
- 소위원회 : 운영위원회 안건심사의 효율화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학교 내외 자생조직 : 학부모 등으로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그 대표자는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 간 사 : 운영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둔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구성
- 운영위원의 정수(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
학 생 수 | 위 원 수 |
---|---|
200명 미만 | 5~8명 |
200명이상 1천명 미만 | 9~12명 |
1천명 이상 | 13~15명 |
※ 운영위원의 정수는 5인 이상 15인이내의 범위안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 운영위원 정수 결정을 위한 학생수 기준일 : 3월 1일
- 운영위원 구성 비율(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
구 분 | 일반 학교 | 실업계고등학교 |
---|---|---|
학부모 위원 | 40%~50% | 30%~40% |
교원위원 | 30%~40% | 20%~30% |
지역위원 | 10%~30% | 30%~50% |
※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비율은 상기 비율을 준수하여 학교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 실업계고등학교의 경우 당해 학교운영위원회규정으로 일반학교의 위원 구성비율에 따라 정할 수도 있으나, 지역위원 중 1/2이상은 학교가 소재 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로 반드시 구성하여야 한다.
-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조견표(예시)
학생수 (2002.3.1) |
운영 위원 정수(명) |
일반학교 | 실업계고등학교 | ||||
---|---|---|---|---|---|---|---|
학부모위원 | 교원위원 | 지역위원 | 학부모위원 | 교원위원 | 지역위원 | ||
(40~50%) | (30~40%) | (10~30%) | (30~40%) | (20~30%) | (30~50%) | ||
200명 이상 ~ 1천명 미만 |
9 | 4 | 3 | 2 | 3 | 2 | 4 |
10 | 4 | 4 | 2 | 3 | 2 | 5 | |
5 | 3 | 2 | 4 | 2 | 4 | ||
5 | 4 | 1 | 3 | 3 | 4 | ||
4 | 3 | 3 | 4 | 3 | 3 | ||
11 | 5 | 4 | 2 | 4 | 3 | 4 | |
12 | 5 | 4 | 3 | 4 | 3 | 5 | |
6 | 4 | 2 |
운영위원의 자격
위원의 자격
- 학부모위원 : 당해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 교원위원 : 당해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 지역위원
-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운영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하고 있는 자
- 제4조(위원의 자격) ③위원은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다.
학교운영위원의 퇴직
- 학부모위원은 당해 학교의 학부모 지위를 잃었을 때.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 교원위원은 전보 또는 퇴직된 때
-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
- 학부모위원 선출 과정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절차
위원의 선출(조례 2조)
-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개시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개시일전까지 선출한다.
-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하되, 그 잔여 임기가 3월미만으로서 위원 정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학부모위원 선출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학교의 규모 시설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
선출방법
- 직접선출 :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 서신 또는 우편투표 병행가능
- 간접선출 : 학교 규모 시설 등 객관적 사유임
- 선출시기 : 임기개시일 10일 이전에 선출
직접투표에 의해 선출하는 경우
직접투표 방법은 학부모들이 한자리에 모여 위원을 직접 선출하는 유형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을 집약시키고 위원의 대표성을 제고할 수 있으나 투표 참여율이 저조한 경우 오히려 위원의 대표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선거홍보가 필요한 방법이다.
- 선거홍보
- 홍보내용 : 학교운영위원회의 목적, 구성, 기능 선거일정 및 선거절차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 당선자 결정방법
- 홍보방법 : 가정통신문, 학교소식지를 통한 안내, 교내게시판, 학교 홈페이지 등 활용 충분한 시간과 가능한 여러 수단 동원
-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 기능 : 선출의 공정성 확보, 선거사무총괄
- 방법 : 조례 또는 당해 학교운영위원회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의함
- 업무 : 선거일정의 관리, 후보자 등록업무, 선거홍보 및 투개표의 관리
- 선거공고
- 공고내용 : 선거일시, 장소, 선출인원, 선출방법에 관한 사항,
자격 및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 선거인명부 열람에 관한 사항 - 공고방법 : 홍보방법과 동일
- 선거인 명부 작성
- 작성방법 : 선거인의 자녀가 속한 학년별로 작성
- 작성부수 : 3부(보존용, 열람용, 투표용지 수령용)
- 관 리 :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여 자유로운 열람이 가능하도록 함.
- 후보자 등록
- 등록 및 사퇴 : 학부모위원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입후보등록서 1통을 작성하여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며 선거전까지 사퇴할 수 있음.
- 선거공보
- 공보내용 :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에 관한 사항 (이름, 나이, 성별, 학력, 경력 및 소견 등), 선거에 관한 사항 (선거일시, 장소, 방법, 지참물 등)
- 공보방법 : 홍보방법과 동일
- 투표용지 및 투표장 준비
- 투표용지 : 후보자의 기호, 이름, 기표란이 기재되어야 하며, 투표용지의 진위확인
위조방지를 위해 선출관리위원장의 사인이 필요 - 투표장 : 투표순서, 기표방법 안내 표지판 등의 설치와 기표용구 등 준비
- 투표실시
- 소견발표 : 선거 당일 투표전에 입후보자가 소견발표
- 투표절차 : 선거인 명부 확인 및 날인 → 투표용지 수령 → 기표 → 투표함 투입
- 개표
- 개표시기 : 투표가 완전히 끝난 뒤 위원장이 투표의 마감을 선언하고 개표를 선언한 때
- 개표주체 : 참관인이 입석하고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책임하에 실시
- 당선자 공고
- 당선자 확정 : 개표결과 다수득표자 순으로 학부모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입후보자를 당선자로 확정
- 공고 : 선출관리위원회 선거록에 개표결과를 기록하고 당선 사실을 공고
- 선거결과 홍보
- 홍보방법 : 당선자에게 당선통지서를 교부하고, 선거홍보와 동일한 방법으로 학부모 모두에게 홍보
교원위원 선출
국 공립학교
-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위원의 선출 등)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 선출시기 : 임기개시일 10일 이전에 선출
- 교직원의 범위
교원, 정규 공무원 (기간제교원 : 피선거권은 없으나, 선거권은 당해 학교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함)
- 선거홍보
- 홍보내용 :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목적, 구성과 기능, 선거일정 및 선거절차, 후보등 록에 관한 사항, 당선자 결정방법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및 선거에 대한 세칙
- 홍보방법 : 교직원전체회의를 통한 안내 교무실이나 학교내 게시판 등에 개시
- 선출 관리위원회 구성
- 의의(기능) : 공정한 선거관리를 통하여 학교운영위원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구성되는 기구로서 선거일정의 관리 및 선거사무를 총괄함.
- 구성 : 당해 학교운영위원회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의함
(예 : 교직원전체회의에서 교원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을 교원 및 직원중에서 추천하여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 - 선거공고
- 공고내용 : 선거일시, 장소, 선출인원, 선출방법에 관한 사항 자격 및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 선거인명부의 열람에 관한 사항
- 공보방법 : 교무실이나 학교게시판 등에 게시
- 선거인 명부 작성
- 작성부수 : 보존용, 열람용, 투표용지 수령용 3부
- 관 리 :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여 자유로운 열람이 가능하도록 함
- 후보자 등록
- 등록 및 사퇴 : 교원위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교원위원 입후보등록서 1부를 작성하여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며 선거전까지 사퇴할 수 있음.
- 선거공보
- 공보내용 교원위원 입후보자에 관한 사항(이름, 나이, 성별, 학력, 경력 및 소견), 선거에 관한 사항 (선거일시, 장소, 방법, 지참물 등)
- 공보방법 : 홍보방법과 동일
- 투표실시
- 소견발표 : 선거당일 투표하기 전에 입후보자가 소견발표
- 투표절차 : ①선거인 명부 확인 및 날인 ②투표용지 수령 ③기표 ④투표함 투입
- 개 표
- 시기 : 투표가 완전히 끝난 뒤, 위원장은 투표마감을 선언하고 개표선언 후 개표한다.
- 개표 :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 책임하에 실시하고 참관인이 입석
- 당선자 공고
- 공고 : 선출관리위원회 선거록에 개표결과를 기록하고 당선 사실을 공고
- 선거결과 홍보
- 홍보 : 선거 결과를 가정통신문, 학교신문, 학교게시판, 학교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홍보
지역위원 선출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위원의 선출 등)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선출시기 : 임기개시일전까지 선출(조례 제2조제4항)
당해년도 새로 선출된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선출
지역위원은 학교가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교육적 수요와 정보를 학교에 전달하고, 학교 교육목표의 성취를 위해 다른 위원들과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역위원을 선출할 때에는 학교에 대한 관심과 이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대한 식견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학부모위원 선출 완료
- 교원위원 선출 완료
-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
- 추천방법 :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추천사유 등을 담고 본인의 지역위원으로서 활동의사를 반드시 확인후 추천할 것
- 투표실시
- 선출방법 : 무기명투표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조례 제7조제2항)
-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조례 제7조제3항)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 국 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 의결 사항
- 초 중등교육법
-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사항
-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 학교운동부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 기타 대통령령, 광주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 학교의 휴업일 결정에 관한 사항
- 조례 또는 정관
- 학생지도를 위한 사항
-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학생수련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 학부모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