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 조직
1 | 학생회 회장 | |
---|---|---|
2 | 학생회 부회장 | |
3 | 학생회 총무 (2명) | |
4 | 학생회 서기 | |
5 | 정책실 부장 및 차장 (2명) | |
6 | 통계부 부장 및 차장 (2명) | |
7 | 문예부 부장 및 차장 (2명) | |
8 | 체육부 부장 및 차장 (2명) | |
9 | 환경부 부장 및 차장 (2명) | |
10 | 생활체육부 부장 및 차장 (2명) | |
11 | 홍보부 부장 및 차장 (2명) |
제 4 장 운영위원회
제20조(부서)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두고 사무를 관장한다.
- 1. 정책실 : 학생회의 공약 관리, 이행, 학생 건의함 운영 및 학생간 대외 교류에 관한 사항
- 2. 통계부 : 정기 설문조사, 총투표, 학생회 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
- 3. 문예부 : 축제, 선거 등 학생문화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
- 4. 체육부 : 체육대회, 인문스포츠대회, 체육관 시설관리 및 다른 부서 활동 보조에 관한 사항
- 5. 환경부 : 교내 환경 미화, 시설 관리 및 봉사활동 전반에 관한 사항
- 6. 생활체육부 : 신입생 교육, 기숙사와 학습실 전반에 관한 사항
- 7. 홍보부 : 학교와 학생회 활동홍보, 주간지 발행 및 학생 소통에 관한 사항
제21조(임원의 임무) 운영위원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학생총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관하고 통괄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부장은 소속부의 업무를 통괄하고 부를 대표한다.
- 4. 차장은 부장을 보좌하고 부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5. 부장과 차장은 부서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부원을 모집할 수 있다.
제22조(임원 선출 및 자격)
- 1. 임원 선출
- ① 회장단 선출 : 학생회장, 부회장은 매년 전 회원 직선제로 선출하고 학 교장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 ② 회장은 선거 당시 2학년에서 부회장은 선거 당시 1학년에서 선출한다.
- ③ 부장 및 차장 선출 : 부장 및 차장은 학생회장이 추천하여 학교장이 임 명한다.
- 2. 임원 자격
- ① 성행이 바르고 지휘 통솔력이 있는 학생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 ②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학생
- ③ 유급을 받은 사실이 없는 학생